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2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9:51경 서울 용산구 C 앞 횡단보도 도로상을 한남오거리 방면에서 D시장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임방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수사보고(영상분석)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