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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0 2015가단508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 피고와 부선 B(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 임대료는 1,1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4. 6. 11.부터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압해-암태(1공구) 도로건설공사 작업완료시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제6조(운반비) 장비를 6개월 이하 사용 시에는 피고가 왕복운반비를 부담하고, 6개월 이상 사용 시에는 투입운반비만을 부담한다

(이때 철수운반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나.

위 작업이 완료된 후 원고는 2014. 7. 11. 다시 피고와 이 사건 부선에 관하여 월 임대료는 1,1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4. 7. 11.부터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지도-임자 도로건설공사 작업완료시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제6조(운반비) 장비를 6개월 이하 사용 시에는 피고가 왕복운반비를 부담하고, 6개월 이상 사용 시에는 투입운반비만을 부담한다

(이때 철수운반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제13조(특기사항) ② 현장 투입 전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고의 책임이며, 계약 전 목적물의 상태 등을 확인(현장 도착) 후 계약하고 상용 중이나 운반 및 기타사항으로 분실이나 훼손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선의 유압장치 수리비(10,080,000원) 부분 살피건대, 갑 제5-1 내지 5-5호증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부선을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부선 앞에 있는 철판을 오르내리도록 조정하는 유압장치를 절단하였다가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