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5구합2033

시스템사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아라에프앤에스는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 주식회사 아이오리닥, A, B은 식품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농수산물 및 식품의 전자거래사업의 일환으로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공한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전교육청의 학교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5. 4. 14.부터 2015. 4. 29.까지 대전교육청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는데, 원고 B이 보관하고 있던 USB에서 원고들의 공인인증서가 발견되었고, 원고들이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한 PC에서 입찰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8. 24. 원고들에게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9조 제2항 차호에 따라 2015. 8. 25.부터 2015. 11. 24.까지 3개월간 전자조달시스템의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스템사용제한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4, 갑 제2호증의1 내지 4, 갑 제3호증의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