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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23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회사 법인계좌에서 495,000원을 거래대금 지급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2회에 걸쳐 총 161,395,38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출력물, 경리일보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차량할부금 변제 및 대출금 변제 관련 각 통장내역서 사본, 대출금 변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 중 4,60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려 172회에 걸쳐 회사 물품 구입비용을 허위로 부풀리거나 허위 지출내역을 작성하고 회계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횡령금액이 최소한 합계 약 1억 6,1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종료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