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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4 2018고단3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22:30 경 광양시 B에 있는 ‘C’ 룸 소주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33 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소개해 준 여자에게 피해자가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복합 분쇄 함몰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진술)

1. 녹취록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자 사진, 사진 [ 피고 인은, 판시 맥주잔을 벽을 향해 던진 것인데 피해자가 움직이면서 그 맥주잔에 맞은 것이므로 특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질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큰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진 동기,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던진 맥주잔에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맥주잔을 던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 상해죄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해 자가 경찰 수사 단계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 상해 피해를 당할 때 E이 현장에 없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진 방향에 관한 E의 진술이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와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의 상황, E과 피해자의 관계, E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 하면, 증인 E의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