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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3 2016고정16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9. 10. 23:0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본오동)에 위치한 ‘상록수역’ 역무실 앞을 술이 취해 지나가던 중 우연히 바닥에 쓰러져 있던 불상의 남자 1명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곧바로 상록수역 B인 피해자 C이 일하고 있는 역무실 안으로 들어가, 쓰러진 남자를 구호조치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미 119에 신고 조치하였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너 이 아줌마!" "니년 가만 안두겠다" " 옷 벗을 줄 알아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역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