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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5117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67.59㎡중 별지 도면 표시 ‘본건 C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인도, 미지급 차임 등 지급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등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