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22 2019고단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19:5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에서 피해자 D(40세)이 위 가게 출입구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지팡이(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목과 팔, 가슴 부위를 수 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플라스틱 지팡이(길이 약 90cm)는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어떤 물건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해당 조항이 2015. 9.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되어 2016. 1. 6. 법률 제13718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조항이 삭제됨과 동시에 형법에서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해석에서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