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2길 2 영동대교 편도 2차로 도로를 남단방면에서 북단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고가도로 위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진행방향 우측 방호벽을 충돌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11:01경 G병원에서 후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