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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5: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상정리 방면에서 만 수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식 약 처 방면에서 F 정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 남, 37세) 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도로를 이탈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를 차량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변사자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