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범 죄 사 실
[2015고단1090] 주식회사 E는 명목상은 제빙기 판매ㆍ임대 사업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기존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던 무등록 다단계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기존 투자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5. 28.경 위 회사 대표자가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져 신규 투자가 완전히 끊기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위 회사에 소액을 투자한 적이 있는 피해자 F을 상대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고, 서울 강남구 G빌딩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긴급 자금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후인 2009. 7. 27.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수익은 거의 없고 신규 투자에만 의존하는데 신규 투자가 완전히 끊기면서 자금이 고갈되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회사 법인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인 29. 현금으로 1,7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38] 피고인 A은 2016. 7. 14. 13:40경 경주 성건동에 있는 청하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시장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현금보관증, 신분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