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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2:35 경 대전 대덕구 신탄 진로 807 신탄 진역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신 탄진 네거리 쪽에서 석 봉 구름다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진행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50 세 )를 위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2015. 11. 13. 10:13 경 간 열상 저혈압성 쇼크 등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검안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