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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노19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장기 3개월 단기 2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2018.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 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14. 확정되었다.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 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1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