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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6 2012노39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2. 10.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2009. 3. 30.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9. 2. 10.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2009. 3. 30.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제39, 44면, 증거기록 제19 내지 21면),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2009. 3. 30. 당시 상황을 목격한 K은 피해자의 입 주위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72면), I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고 진술하여 각각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I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담당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다만 법적인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진술서 작성을 주저하다가 경찰관의 계속된 요청으로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제84, 85면), I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부탁받는 등으로 심적인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공판기록 제51, 52, 81, 82면)을 보태어 보면, I의 위와 같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 ,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