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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노16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무죄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14세의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 기술을 알려주겠다’면서 간음한 것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정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2. 10. 2. 간음과 관련하여, 피해자 스스로도 “장난으로 제가 ‘하고 싶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대요.. 그런 다음에 제가 궁금한거 있는데 이거 좀 알려줘 그랬어요..”,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자기혼자 옷을 벗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지말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궁금한거 알려주겠다며 하재요..그래서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0-131쪽), “피고인이 궁금한 것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했었다고 했는데 별다른 특별한 점은 없었어 ”라는 경찰관의 질문에도 “응”이라고 답변하였던 점(수사기록 132쪽)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교에 나아간다는 점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