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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246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 ‘남양주시 C 목조 목조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90.275㎡’의 임차인 D으로부터 1, 2층 개보수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업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공사를 진행한 이후 위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8.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건물을 포함한 10개의 부동산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공사약정대금 305,800,000원을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 권리신고서, 법원 경매개시결정문,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경매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G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도록 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3. 6. 18. 이 사건 유치권신고를 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아닌, D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점, ② 2013. 1. 29.경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고소인이 2013. 3. 21. 찍은 사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의 모습은 전혀 찍혀 있지 아니하는 점, ④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반환받은 이후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채무자인 D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