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9개월 동안 24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등에서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