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62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3.경부터 대구 북구 C빌딩 9층에서 교육서적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자로, 위 회사는 2010.경부터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2011.경에는 누적적자가 수십억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3.경부터는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결국 2011. 10. 5.경 부도처리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1년간 빌려주면 10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가 운영하던 위 회사의 경영사정이 위와 같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37호 후단 경합범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 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 하거나 부도의 위험이 있는 것까지는 몰랐지만 자금이 부족한 점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