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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1 2020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3:00경 시흥시 하중동 시흥등기소 주차장 내에서 주차 후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로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전방 주차라인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C(39세, 여) 운전의 D SM7 승용차량 우측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견적 금 1,100,000원 상당 비용이 들도록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