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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05 2015가단10564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 B, C, D는 각 1,623,531원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08. 5. 27.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망인이 기업은행 천안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중소기업자금에 관하여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한 2011. 5. 26.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망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 3항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는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원고가 정하는 율이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말한다.

원고가 정한 율은 2010. 12. 14.까지는 연 18%, 2013. 12. 31.까지는 연 15%, 2014. 1.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3) 망인은 1)항 기재 보증서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2010. 11. 12. 기업은행에게 원금 25,500,000원, 이자 612,670원, 합계 26,112,6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대위변제액 중 136,230원을 회수하였고, 회수액에 대한 손해금은 67원이다. 나. 망인의 사망 및 상속관계 1) 망인은 2010. 7. 3. 사망하였고, 제1순위 상속인으로 자녀 I, J이 있으나, I, J은 2010. 10. 8.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느단666). 2) 망인의 후순위 상속인으로 형제자매인 피고 E, G, F, 망 K이 있고, 망 K은 2001. 4. 4.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A, B, C, D가 있다. 3) 망인에 대하여, 피고 E, G, A, B, C, D는 2015. 12. 29., 피고 F은 2016. 3. 8. 각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느단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