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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3.11.13 2013가단53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7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0.부터 2013. 11.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경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274-4 지상에 농기계수리센터와 농자재판매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보령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0. 12. 16. 보령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나. 한편, 보령시장은 2010. 12. 16. 위와 같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원고에게 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법 제38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19,073, 4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0. 12. 21. 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8조가 지역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협법농지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고, 농협법 제8조의 규정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등 참조). 구 농협법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