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전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계좌임이 확인되면 금전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5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인식하고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