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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6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1:40 경 대구시 동구 화랑로 519에 있는 교차로를 율 하역 쪽에서 동대구 I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교차로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화랑 교 쪽에서 율 하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그 앞에 있던 가로수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조수석 뒷 좌 리에 동승한 피해자 E(44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확인 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