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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2293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2018. 7.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