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2293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2018. 7.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2018. 7. 2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