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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2.12 2018가단415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남 서천군 D 대 729㎡ 중 별지 도면 표시 9, 8, 14, 13, 12, 11, 10, 9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5. 23.에 충남 서천군 D 대 7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2. 5. 1.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남 서천군 E 대 662㎡ 및 F 대 895㎡의 소유자이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8, 14, 13, 12, 11,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에 수목을 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해 오고 있다

[이하 위 수목을 ‘이 사건 수목’이라 하고, 위 (나 부분 12㎡를 '침범 토지 부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침범 토지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그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침범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