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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구합65286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8.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개설자인 피고로부터 거래품목을 수산부류(선어)로, 허가기간을 2012.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하는 중도매업허가(기존의 중도매업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중도매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위 도매시장에서 ‘B’이라는 상호로 수산부류(선어)에 관한 중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6. 1. ‘3개월 평균거래실적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 도과’를 이유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82조 제5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6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농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원고의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내용 이 사건 중도매업허가의 허가기간은 2012. 8. 30.부터 2015. 8. 29.까지인바,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허가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다.

나.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나, 그 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