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29490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78,410,906원 및그중24,991,182원에대하여2014.11.1.부터다 갚는날까지연17%의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