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산업법위반·나.수산자원관리법위반
2018고단3584 가 . 수산업법위반
나 . 수산자원관리법위반
1 . 가 . 나 . A 남 65 . 생
2 . 나 . B 여 82 . 생
변준석 ( 기소 ) , 김미수 ( 공판 )
변호사 * *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2019 . 3 . 14 .
피고인 A를 징역 10월 ,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범죄 사 실
1 .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라남도 ○○시 선적 D호 ( 9 . 77톤 , 연안자망어선 ) 의 실선주 겸 선장으로서 위 D호에 승선할 성명불상의 선원들을 모아 고래를 불법포획할 마음을 먹었다 .
가 . 2015 . 10 . 18 .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선원들과 함께 2015 . 10 . 18 . 새벽경 경북 울진군 □□면에 있는 □□항에서 위 D호에 승선하여 인근 동해안 해상으로 출항하여 항해하다가 해상 에서 유영 중인 참고래 1마리 ,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수회 찔러 위 고래들을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각 포획하였다 .
나 . 2016 . 7 . 6 . 17 : 05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선원들과 함께 2016 . 7 . 6 . 17 : 05경 목포시 ○○로에 있는 이 항에서 위 D호에 승선하여 인근 서해안 , 남해안 해상으로 출항하여 항해하다가 해상에 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수 회 찔러 위 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포획 하였다 .
다 . 2016 . 7 . 31 . 02 : 45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선원들과 함께 2016 . 7 . 31 . 02 : 45경 목포시 ○○로에 있는 ○항에서 위 D호에 승선하여 인근 서해안 , 남해안 해상으로 출항하여 항해하다가 해상 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수 회 찔러 위 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포획 하였다 .
2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포획 · 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을 소지 · 운반하거나 처리 · 가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 2016 . 7 . 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 7 . 경 경주시 E면 F로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C를 만나 그가 미리 준비해 놓은 냉동탑차에 동승하여 포항시 G리 주소불상지에 있는 냉 동창고에 이른 다음 제1의 나 . 항 기재와 같이 불법포획한 고래의 소분과 개근작업을 한 후 1kg 당 5만 원을 조건으로 C에게 2 ,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
나 . 2016 . 8 . 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지시 아래 피고인 B가 2016 . 8 . 경 경주시 E면 F 로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C를 만나 그가 미리 준비해 놓은 냉동탑차에 동승 하여 포항시 G리 주소불상지에 있는 냉동창고에 이른 다음 제1의 다 . 항 기재와 같이 불법포획한 고래의 소분과 개근작업을 한 후 1kg 당 5만 원 또는 5만 5 , 000원을 조건 으로 C에게 2 ,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 제66조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
2호 , 제17조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 제17조 [ 각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
1 .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선박 등을 처분한 점 인 정되나 , 피고인들이 불법포획 · 판매한 밍크고래 , 참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특히 피고인 A는 불법포획 선단 구성 , 선원 모집 , 선박 개조 및 장비 마련 등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불법포획 · 판매에 주도적인 역 할을 하였고 ,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공범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 하기도 하였으며 , 공범 등이 처벌받은 후에도 불법포획 계속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 불법포획한 참고래 , 밍크고래의 수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적지 아니한 점 , 피고인 A와 공범관계에 있던 H ( 피고인 A가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자신의 선박으로 운반하여 소지 · 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 었다 ) , C ( 피고인 A가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등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 등이 처벌받은 내용 기타 피고인들의 연 령 , 직업 , 성행 , 가족관계 , 생활환경 , 범행에 이른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 A과의 관계 , 범행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 사 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
판사 황보승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