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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24 2017가단480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750,000원 및 2017. 5. 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