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교통사고 분석과 교통사고 감정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등 보험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위임받아 관계 보험회사와 중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녀의 아들 G의 2010. 12. 16.자 교통사고 관련하여 교통사고 조사, 분석,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등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의 남편 H과 ‘사고조사 위임 및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보험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계약에 따라 위 G의 개인 상해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2011. 8. 22.경 보험금 565만 원을 미리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I)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미리 소지한 피해자의 도장을 이용하여 2011. 8. 22.경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보험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계약에 따라 위 G에 대한 교통사고 상대차량 보험회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2011. 8. 31.경 보험금 가지급금 300만 원을 위 우체국 통장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명의 도장을 이용하여 같은 날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G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