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