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27 2015고단5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22:37경 경북 봉화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다가, ‘취객이 시비를 심하게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봉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위 D에게 “이 빙신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경위 D가 피고인의 얼굴에 피가 묻어 있어 병원을 갈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재차 위 경위 D에게 “저 새끼들, 빙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가 묻어 있는 피고인의 코를 풀고는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위 D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액을 공탁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 후 사고가 반복되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