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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노296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형법상 유사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 야 하는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유사 강간죄의 성립 여부도 위와 마찬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과 그 밖에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유사 강간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4. 10. 18. 23:05 경 다 자연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온라인 페이스 북 모임인 J 그룹에서 메시지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되었고, 서로 연락을 시작한 후 하루 만에 직접 만나게 된 관계이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