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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2 2018가단2004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소4875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8. 11. 7. C에 대한 이 법원 2018가소4875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지 기재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였다.

당시 집행관이 집행 장소인 C의 거주지(안산시 상록구 D, E호)에서 채무자를 만나지 못해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 안에 원고가 있었고, 원고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여 집행관은 증인 2명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별지 기재 물건에 대한 압류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기재 물건이 원고의 것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이를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원고는 C와 이혼을 하여 집행 장소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자주 들르고 있고 별지 기재 물건은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원고가 구입해서 갖다놓은 것이라고 한다.

나. 판단 갑 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별지 기재 물건 중 4번 에어컨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에어컨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별지

기재 물건에 대한 집행 당시 원고가 집행 장소에 혼자 있었고 소장에도 집행 장소가 원고의 주소로 적혀 있으나, 원고는 C가 전 남편일 뿐 현재 C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원고가 자녀를 위해 구입한 것이라면 피고 집에 있다고 하여 증여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3호증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기재 물건 중 5번 장롱을 구입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압류 물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원고는 C와 부부가 아니라고 하므로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