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4 2016고정5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 20: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출입문 유리( 가로 120cm, 세로 240cm) 1 장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10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21:50 경 위 1 항 기재 C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F 1 톤 화물차의 후사경 2개를 내리 쳐 수리비 7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동 거하던 중 발생한 일로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