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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5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왼팔에 조끼를 걸치고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었으며, 오른손은 주머니에 넣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계단에서 걸어 올라가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자 즉시 큰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고 하여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지하철 직원이 피고인을 데려간 뒤 지하철 직원의 권유로 112신고를 하였다.

②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방법, 그 경위와 이후의 사정,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③ 범행 당시 범행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이 걷고 있었고, 피해자가 갑자기 오른쪽과 왼쪽으로 번갈아 뒤를 돌아보면서 항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피고인과 초면인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어떠한 동기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이 변소대로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직후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인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