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나722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끝부분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증서 및 보험증권을 받아보고 가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조건부 동의를 하였는데 가입증서 등을 받아보지 못하였으므로 그 동의의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상담원으로부터 ‘30일 안에 전화하면 가입 철회,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듣고 보험가입에 동의하였으며, 이러한 철회나 취소 절차에 관해 알면서도 위 기간 내에 철회나 취소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9행의 “을 제2, 8호증” 부분을 “을 제2, 6, 8호증”으로 고치며, 같은 쪽 제12행의 “음성녹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실” 다음에 "피고가 상담원을 통해 원고에게 '이 녹음청약은 전화를 이용한 모집 시 자필서명 면제조항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필요사항을 전화로 설명 또는 질문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으로 음성으로 녹취하여 보관하였으며 우리 고객님 요청 시 전화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지한 사실, 위 상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고지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