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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3 2019고합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18:42경 사천시 E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따라 걸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아가씨 예쁘네, 남자친구 있나, 애는 있나”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팔뚝을 잡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찌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1, 12,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배상신청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로 인한 배상신청인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전력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