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10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19:00경 양산시 C에 있는 D도서관 2층 제1자료실에서, 사서인 피해자 E(여, 36세)으로부터 희망비치신청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