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21: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 곡 1 동 주민센터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역 삼 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벤츠 차량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35 세) 가 운전하는 F K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벤츠 차량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알 수 없는 번지 앞 도로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 곡 1 동 주민센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피해자 E가 택시를 타려고 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안면 입술 부위를 팔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구 순 부의 찰 과 창 및 종 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