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4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적법한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의 주방에 들어왔고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당겼을 뿐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부 당한 침입에 대항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장소는 중국 음식점의 주방으로 바닥이 미끄러울 뿐만 아니라 화기를 사용하는 곳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소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정도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