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31 2017가단11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1. 18.부터 2013. 3. 11.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고 소유의 D빌라 에이동, 비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라 한다) 현장에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대여하여 공사를 하였고, 총 공사대금 117,000,000원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잔금이 23,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E과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직접적인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빌라 신축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