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공2005.11.1.(237),1685]
[1]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의 입법 목적
[2]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 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에서 상호신용금고 경영의 책임이 있는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부실경영을 방지하여 예금주 등 금고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
[2]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을 횡령함으로써 금고에 대하여 직접 손해를 입힌 경우는 물론, 불법·부실대출에 관여하거나, 금고의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해태하는 등으로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2인)
피고 1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의3 제1항은 "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에서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고만 한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금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부실경영을 방지하여 예금주 등 금고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 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 7, 9, 12(병합) 결정}.
따라서 금고의 재산을 횡령함으로써 금고에 대하여 직접 손해를 입힌 경우는 물론, 불법·부실대출에 관여하거나, 금고의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해태하는 등으로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고 한다)의 임원들인 피고들은 부당한 대출 또는 예산운용으로 ○○금고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손실을 입게 하는 등 그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37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피고들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된 ○○금고의 손실을 한도로 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이에 대한 예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예금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누락 또는 상호신용금고법이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