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 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47 판결 참조).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5. 1.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9. 2.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살인 예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9.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이 위 집행 종료 일로부터 3년 내인 2013. 6. 중순 및 2015. 7. 초순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인 원심 판시 각 공갈죄 및 상습 폭행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죄는 누범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 35조 제 2 항에 따른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