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252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설비 및 보일러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서울 은평구 D 소재 주택신축공사를 도급하여 준 사실, 원고는 위 C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난방, 온수 등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44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이를 완공하였고, 보일러 공사(공사대금 600만 원)도 완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설비공사 및 보일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40만 원(1,440만 원 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전기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C의 부탁으로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공사대금 1,5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3에서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도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위 전기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