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1,852,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9. 4. 1.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갑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5. 6. 26.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함)에게 제주시 D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대금 300,000,000원에 도급하였다.
그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10. 26. 공사내용에 ‘스패니시기와 추가, 시스템창호로 변경’을 추가하고 대금을 368,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1. 21.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6. 3. 18.까지 피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36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공사의 하자에 관한 원고 주장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갑3, 5, 7~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갑4,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감정인 F의 2018. 8. 3. 제출 감정결과 중 일부,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에는 아래 표의 ‘하자 내역’란 기재와 같은 하자(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등)가 있고, 그 보수를 위한 순공사비는 아래 표의 ‘순공사비’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 그 순공사비의 합계액에 5%의 공과잡비, 3%의 공사이윤을 합하면 총 보수비용은 122,470,411원이 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감정결과 중하자 내역 순공사비(원) 비고 남측지붕 철거 및 재시공(지붕중심선 이탈) 22,669,338 내부 벽체 재시공(내부합판 미시공 23,326,391 이건 시스템창호 재시공 55,572,000 욕실배수관 재시공 1,970,000 전동무빙월 미설치 735,420 외부 벽 배관 재시공 3,050,480 건물 외부 페인트 마감공사 1,062,000 2층방 다락 전기공사 267,800 내부 원목계단 상부 도장공사 288,400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