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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정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타우너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3. 4. 26.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소재 죽전119센타 앞 횡단보도상을 와룡네거리방면에서 죽전네거리방향으로 시속 약 20-30킬로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 곳 횡단보도상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입하던 피해자 C(26세)의 D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