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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4.30 2019고단14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은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같은 날 소년부 송치)과 평소 동네에서 어울려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8. 8. 17. 19:36경 구미시 D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보이져125'(번호판 없음) 흰색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C은 망을 보면서 손전등을 비추고, 피고인들은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롱스크린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백미러 LED 2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미등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사각 퀵배달통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뒷물받이 1개 등 시가 합계 63만 원 상당의 부품을 드라이버로 분해한 뒤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현장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개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들의 범행내용에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