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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2 2019고단1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2020. 2. 20.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4. 위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매장 쪽에서 F매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7세)가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I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및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