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K은 1983. 7. 8. 서울 성동구 I 대 149㎡(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3층 연와조 평옥개 3개건 점포 및 주택(건평 148.53㎡, 외 2계평 148.53㎡, 3계평 50.71㎡, 지하실 16.53㎡, 내역 중 1층 중 점포 104.31㎡, 주택 44.22㎡, 2, 3층 주택, 지층 지하실, 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1983.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은 2008. 3. 17. 피고 B, C에게 피고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을 매도하고, 2008. 5. 14. 피고 B,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E, G, F은 피고 B, C의 허락 하에 피고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1993. 5. 24. 피고 토지에 이웃한 서울 성동구 H 대 3,37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중 4,711/4,695 지분을 증여받고 1993. 6. 1.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9. 11. 23. 원고 토지 중 나머지 16/4,711 지분을 매수하고 2009. 1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건물은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 토지 중 (1) 지하 1층(별지 4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9㎡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건물 5㎡, (2) 지상 1층(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65㎡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8,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건물 22㎡, (3) 지상 2층(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68㎡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8, 17, 16, 15,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건물 23㎡, (4) 지상 3층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5, 6, 7,...